【 앵커멘트 】
면세품 밀반입 의혹을 받아온 HDC신라면세점에 대한 조사가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말 특허권 갱신은 물론 특허 유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직적인 면세품 밀반입 의혹을 받는 HDC신라면세점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한 것.

▶ 인터뷰 : 김영문 / 관세청장(지난 11일 국정감사)
- "(HDC신라면세점 특허권 취소합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그 내용이 수사 중이니까요,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자체 조사 안 합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했고요, 확정된 관계를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인천세관은 앞서 지난 6월 HDC신라면세점 이 모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이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지난달 이 전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면세품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대표뿐 아니라 HDC신라 법인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올해 변경된 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기준을 보면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 여부는 전체 총점 1천 점 중 10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가와 범현대가가 합작해 주목받았던 HDC신라면세점이 면세품 밀반입이라는 불명예 속에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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