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추심인을 채무자에게 보내 빚을 받아낸 신한신용정보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신한금융의 자회사 신한신용정보에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신한신용정보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외부 인력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직원 9명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빚을 받아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심 규모만 361건, 2억7천400만 원에 이릅니다.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 등 추심업체는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금융위에 등록시킨 뒤 추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신한신용정보는 또 채권추심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양식도 불합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양식을 '수임사실 통보', '입금계좌 안내' 등 업무유형별로 정형화하고, 추심직원이 양식 내용을 임의수정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양식은 입금계좌번호, 결제금액 등의 임의수정이 가능하게 해 채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안내되거나 횡령 등 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추심직원이 문자메시지 양식을 임의수정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업무상 필수적으로 수정해야 할 경우에 한해 사유기재와 책임자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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