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정보장회의 NSC, 상임위 열고 논의한 결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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