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이 당초 20∼30%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500∼600%로 확대됩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주거용적률이 최대 100%포인트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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