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계약서를 늑장 발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5일) 한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3천700만 원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선박건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모두 29건의 하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이미 시작된 이후나 다 끝난 뒤에야 발급해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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