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을 병기했습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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