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녹십자엠에스, 태창산업 두 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77억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십자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7대 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도 담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 6 또는 10대 5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낙찰받았습니다.

[박상훈 기자 / bomn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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