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 협상 타결을 시도합니다.
최대 쟁점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지난 3월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동의했지만, 본위원회에서 노동계 계층별 대표 3명의 반대로 의결은 안된 상태로 국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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