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여자니까 더 내라"는 삼성화재와 착한바보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료에도 남녀 차이가 있나요?"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부 회사에는 자동차 보험료 차이가 존재합니다.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와 업계 2위 현대해상, 두 보험사의 남녀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입 조건이 동일한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각각 두 보험사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남성의 보험료는 139만 원이지만, 여성은 147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이지만 여성이 더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가입조건 (대면가입, 최초가입, 차종 중형 2천cc, 연령 51세, 연령특약 35세, 운전자범위 가족, 담보조건 전담보가입, 출퇴근 및 가정용, 대인II, 대물 1억 원, 자손 1억 원, 무보험상해 2억원, 차량 등급 16등급, 자차가입시 자기부담금 20~50만 원, 차량가액 2천만 원,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 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보다 8만 원이나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반면 현대해상에 가입하면 남성과 여성의 보험료가 131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외에도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이 성별에 상관 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남녀 차이를 두는 경우를 보면 메리츠화재가 1만 원, 흥국화재 4만 원, KB손해보험 1만 원, DB손해보험이 5만 원을 여성에게 더 받고 있으며, 한화손해보험은 오히려 여성이 가입할 때 9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51세가 아닌 다른 연령으로 비교해봐도 일부 보험사들은 성별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요구합니다.

삼성화재는 남녀 손해율 차이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여성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걷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11개 손해보험사의 최근 3년간 손해율을 보면, 여성의 평균 손해율이 80%로 남성보다 3%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결국 똑같은 보험에 가입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더 비싼 보험료를 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표준약관에서도 성별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표준약관을 보면 자동차 보험료를 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먼저, 차량의 종류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연령 등에 따라 책정한 기본보험료가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운전자의 연령,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 사고발생 경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표준약관에 기본보험료에 대해 '성별에 따라 정해놓은'이라고 설명하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삼성화재의 주장처럼 여성은 더 비싼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특정 두 집단의 손해율이 다르다면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집단을 가르는 기준이 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경상도와 전라도 고객들의 손해율이 다르다고 해서 지역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안타깝게도 삼성화재를 비롯한 보험사들은 여성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는 현재의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소비자보호는 소비자의 몫이죠. 자신의 보험료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책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입할 때 한번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성별은 손해율 집단을 나누는 합당한 기준이었을까요? 현대해상은 왜 손해율이 다른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받고 있을까요?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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