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얼마전 핵심기술 유출을 둘러싸고 국내 배터리 업계간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이 일부 증거 확보에 실패하며 SK이노베이션 헝가리 법인을 피고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배터리 업계 1위인 LG화학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달 말.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했습니다.

이후 이달 16일 LG화학SK이노베이션 헝가리법인을 피고 명단에서 제외하며 제소 일부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경쟁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큰 소송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 대해 미국 대형 로펌인 '코빙턴앤벌링'(Covington&Burling)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빙턴앤벌링은 삼성의 특허 소송 등에서 승소를 다수 이끌어 낸 곳으로, SK이노베이션은 "정당한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한 LG화학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기업간 분쟁이 해외로 확전됨에 따라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LG화학이 헝가리법인과 관련한 기술유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애초부터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G화학 전 근무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LG화학이 퇴사자들을 산업스파이로 몰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