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인데요.
검찰의 칼끝은 이제 그룹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제(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이사와 삼성전자 김모·박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사전 조치 결과를 통보하자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개입 정황,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관한 내용이 문제였던 겁니다.

삼바는 물론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JY', '부회장' 등의 단어들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회사 공용폴더에서도 파일 2천100여 개를 지웠는데 '부회장 통화결과', '부회장 보고'라는 제목의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의 소환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정 사장은 1990년대 미국 하버드대 유학 시절 이 부회장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도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구속된 삼성 임직원들도 처음엔 '자체 판단'이라고 했다가 '윗선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상황.

이들은 회사가 선임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조사 입회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함께 바이오를 '4대 미래성장 사업'의 하나로 꼽은 삼성.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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