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1억5천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떼먹은 명승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명승건설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대금 1억5100만원 지급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명승건설은 지난 2017년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옥상 휴식공간 설치 공사를 위탁하면서 제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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