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지속했던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어제(14일) 조합원을 상대로 노사가 잠정합의한 통상임금 적용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3%의 찬성률로 적용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은 1차 소송기간 정률 지급분 지급분과 함께 2011년 10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노사가 다퉜던 통상임금 부분을 800만 원 정액으로 일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1천900만 원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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