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을 두고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한 사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취업가능'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17년 6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이듬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당시 박 전 대법관이 각종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때여서 사외이사 취임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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