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전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난 12월 자격정지 90일과 60일 처분을 받은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가 재심에서도 원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4개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2월 심의위는 진에어 조종사의 음주비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보다 50% 상향한 90일로 정했습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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