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시리즈] 윤나겸 세무사의 상속이야기…④상속재산의 줄이기

상속세는 고인이 돌아가신 시점에 갖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과거에 증여한 재산 및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재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통해 부담하는 세금은 적지않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한 최소한의 공제요건들이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세제 헤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금융재산 상속공제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재산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수치는 시가이지만, 무상 이전은 대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므로 시가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만약 이러한 금액도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등은 시가보다는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가 현금을 보유한 경우보다 훨씬 상속세를 적게 낸다. 이렇게 부동산의 평가방법 때문에 보유하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현금을 보유했을 경우에 추가로 혜택을 주는 것이 ‘금융재산상속공제’이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채무를 뺀 가액인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만약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 전부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출자금· 금전산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하고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추가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해주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 같은 혜택을 주지 아니한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를 ‘재해손실공제’라고 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나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즉, 거주자가 사망한 이후 재해로 인하여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덜 받았다고 보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 돌아가신 경우에 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상속주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순상속주택가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물론 주택가격이 높다고 전부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다 배우자가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인과 자녀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했어야 하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동거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고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인 상속인이 동거를 하다가 상속받은 주택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 계산을 할 때 부동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감정을 받아 기준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예정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보는 상속가액이 낮으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므로 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을 높여놓으면 양도차익을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받기위해 들어간 감정평가수수료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를 받고나서 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를 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감정평가수수료는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상속세 신고 및 증여 재산의 배분은 다소 복잡하고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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