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시간을 규정하는 표준감사시간제가 확정됐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늘(14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해 표준감사시간이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경우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했습니다.
또 자산규모 2조 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어제(13일) 회의를 열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회 측에서 상장사 감사계약 종료일이 오늘(14일)까지인 만큼 제도 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면의결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기업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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