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에서 판매촉진비 떠넘기기와 같은 '갑질' 피해를 본 사례가 유독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천28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7년 7월 이후 1년 동안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강요받았다는 응답이 전체 9.5%였지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4.3%로 더 높았습니다.
또 상품판매 대금을 늦게 받았다는 응답도 전체 7.9%였지만, 온라인쇼핑몰은 18.1%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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