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판때마다 다른 판결이 났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업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됐습니다.
유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일선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버스 운전기사 박 모씨 등 22명이 시영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씨 등은 2011년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회사가 추가로 7억8000만원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며 1·2심 모두 회사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신의칙은 공동체 당사자들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영운수 매출 규모 등 회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직원들이 청구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 주요 기업들의 소송 결과가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유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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