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오전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 기사 박 모 씨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에선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불러오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적용 기준과 관련한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등 관련 소송에서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도 정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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