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ㆍ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씰리침대 측은 결함이 발견된 일부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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