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승차거부로 징계 처분을 받은 택시업체의 차량 730대가 60일 간 운행이 정지됩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업체 22개사에 오늘부터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승차거부로 택시기사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는 다만 택시 730대를 한번에 운행정지하면 시민 불편이 우려돼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운행을 정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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