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들을 선정했는데요.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눈길을 끕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도 유전체 분석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 대장암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과 기간 안에서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

그동안 비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항목은 체질량지수와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등 12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한 유전자 분석업체가 DTC를 만성질환과 노인질환, 암 등으로 확대해 달라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3가지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 인터뷰 : 이숙진 / 마크로젠 개인유전체사업부문장
- "실증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전체 기업들의 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DTC 서비스를 포함해 정부가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사업은 총 4건.

그러나 지금처럼 건별로 심의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진정한 규제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가포르는 3년 전부터 기업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도 정부가 지정한 전략 거점은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특구형' 샌드박스를 시행 중입니다.

한시적 허가 기간 이후의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오동윤 /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 "아예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유롭다는 것을 보장해야죠. 과격하거나 파격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기업 애로가) 계속 되풀이될 거예요."

실제로 DTC 서비스의 경우 2년간 사업을 해본 뒤 다시 심의를 받아 임시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증특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

첫발을 뗀 규제 샌드박스가 반쪽짜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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