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에 대해서만 주주권(경영참여)을 행사키로 했습니다.
기금위는 오늘(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이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운용위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10%룰은 기업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특정주주가 지분 보유 목적에 대해 '단순투자'인지 '경영참여'인지를 공시하게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인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입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이를 경영참여로 변경하면 대한항공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최근 6개월 내 차익은 대한항공에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보유주식이 1주만 변경돼도 5거래일 내에 공시해야 하는 등 투자전략 노출의 위험이 커집니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지분 7.34%를 보유해 10%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금위가 대한항공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장기 수익성 제고라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비춰볼 때, 단기 매매차익 반환 문제가 걸려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기금위원 다수는 조양호 회장 등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복지부는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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