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편의점 업계가 점주들과의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주들의 반응이 시큰둥한데요.
무슨 일인지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편의점 업계가 신규 출점 제한을 담은 자율규약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반영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자율규약에는 미반영됐지만, 점주의 휴식권 차원에서 제기된 명절 경조사 시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해 그 조건과 사전고지 일괄 승인 등 절차를 명시해 포함했습니다."

주요 상권에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면서 업체들은 가맹점주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GS25가 상생안을 내놓은 데 이어 세븐일레븐도 상생안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매각이 중단된 미니스톱도 점주들과 만나 상생을 약속했고, CU는 점주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점주들은 상생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상생안 대부분이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 시 적용될 수 있는 데다, 공정위가 공개한 표준가맹계약서도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

▶ 인터뷰(☎) : 성인제 /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 "재작년 경우에는 공정위가 (개정안을) 발표하고 나서 연초에 (기존 가맹점에도) 적용을 시켜줬거든요…(기존 가맹점은) 재계약까지 기간이 멀고, 신규 가맹점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죠."

편의점 산업의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집토끼 지키기에 나선 편의점들이 가맹점주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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