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세금은 항상 핫이슈이다. 평생을 세금을 적게 내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온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거나 사전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요즘처럼 이혼과 입양이 엮여있는 상황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머리 아픈 상황이 생기게 된다. 돌아가신 분이 정확하게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 지 어디에 썼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죽게 된다면 남아있는 상속인은 복잡한 상속세 신고 및 세금폭탄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5회에 걸쳐 아리송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이라고 표현한다.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 자녀, 부모, 처가부모, 형제자매, 친척등 많은 가족들이 있다. 이들 중 법적으로 정해놓은 상속인은 우선 순위가 있다. 즉,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순서가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이는 민법에 나와있다.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손녀) 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홀어머니, 돌싱 여동생, 아내, 중학생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100억원 가량된다. 만약 A씨가 죽게 된다면 이 재산은 다 누구에게로 갈까?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이다. 이중 배우자는 50% 할증해서 받게 된다. 이는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100억은 1과 1.5로 안분하게 되며 자녀는 40억원 배우자는 60억원을 상속받게 된다. 아들이 죽었지만 홀어머니와 여동생은 한푼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며느리가 착해서 홀어머니와 시누이까지 계속 봉양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등을 돌리게 된다면 홀어머니와 시누이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쫓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걱정한다면 사전에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어느정도 증여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어서 만약 상속을 받은 자녀가 사고가 죽게 된다면 자녀가 받은 40억원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은 넘어가게 된다. 즉 60억원을 상속받은 배우자는 자녀의 재산 40억원을 전부 상속받게 되어 100억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만약 충격으로 이 사람마저 죽게 된다면 어떨까? 총 100억원이 있는 이 사람의 경우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가 없고 2순위인 친정부모가 살아 계신다면 전부 친정부모에게 귀속되며, 친정부모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있었다면 3순위인 동생에게 100억원이 넘어가게 된다. 당초 아들의 재산이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아닌 사돈 처녀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만약에 상속받은 총 재산 100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행여 재혼이라도 했었다면 그 재산은 사돈처녀가 아닌 전부 재혼한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홀어머니와 여동생의 입장에서는 아들과 오빠가 평생을 이룬 재산을 남에게 다 주는 속터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법으로 명시된 상속인의 순서를 설명하자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순서를 바꿔서 A씨로부터 당초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고로 죽게 된다면 60억원은 어디로 갈 것인가? 1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 60억원은 고스란히 상속되게 된다. 그러면 당초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40억원에 어머니의 죽음으로 60억원까지 받게 되어 미성년자인 자녀는 100억원대 자산가가 된다. 미성년자이므로 재산관리자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함께 사는 할머니가 될 것이며 만약 손자가 죽게되면 전 재산은 할머니가 갖게 될 것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는 딸에게 전부 귀속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상속의 경우 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순서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유증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우선이다. 만약 유류분을 넘도록 한사람에게 증여를 한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들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고인이 죽은 이후에 상속인들끼리 재산분쟁을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사전에 상속 재산의 문제를 해결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상속 재산 배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절세TV세무회계 윤나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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