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편법 승계를 위해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에 43억 원 상당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하이트진로 총수 2세 박태영 부사장 등 임원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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