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 시행돼 주식과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를 전면적으로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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