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으며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 3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 일부를 납품받는 것으로 꾸며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소유 주택 수리 비용과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 전 회장이 전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라며 "변호인과 논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을 앞세워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승승장구했던
삼양식품.
총수가 법정구속되면서 경영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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