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에서 지연되면 항공사의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형항공사 50억원 이하, 소형항공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승객들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는 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을 승객에게 안내하고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상황을 보고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도록 했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해도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승객을 7시간 기내에 대기하게 해도 항공사는 고작 과태료 500만 원만 내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승객을 태운 상태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되는 '타막 딜레이'와 같은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타막 딜레이 상황이 발생 시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한 승객 불편을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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