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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