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세금 부담 제한적"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24일)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상준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지난주 관계기관 합동 대책 이후 과연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얼만큼 오를 건지가 관심사였는데요. 조금 전 발표됐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서울은 17.75% 상승하며 전국 평균 상승률의 두 배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는 각각 35% 넘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 앵커멘트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 기자 】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었다"며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최근 실거래가가 급등한 곳의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려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같은 유형이면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낮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구 9.18%, 광주 8.71%, 세종 7.62% 순입니다.

지자체는 정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해 4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민들도 부담이 있을 텐데요?

【 기자 】
네. 예년보다 큰 변동폭에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예상됩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이번 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와 조세 기준으로 적용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 판단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의 인상폭이 그대로 세금 부담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재산세는 직전년도 대비 5~30% 이내, 보유세(재산·종부)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50% 이내로 상승이 제한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됩니다.

이 경우 실제 세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란 설명입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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