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그동안 온갖 규제에 신음하던 중소·벤처기업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시험·검증 기간에 규제를 풀어주는 '실증특례'와 시장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되는데,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이 신청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300건에 불과하던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방문 건수는 최근 들어 6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문의가 쇄도하자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 설명회를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자리가 없는 상황.

▶ 인터뷰(☎) : ICT 규제샌드박스 관계자
- "오늘(24일) 설명회는 수용인원이 초과했습니다. (참석해도 좌석이 모자라) 서서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기업들을 보면 현대자동차와 KT, 한국전력 같은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들이 대부분입니다.

'ICT 융합' 부문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서비스와 가상현실(VR) 트럭,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센서탐지신호 발신 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고,

'산업 융합' 부문에선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등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블락스톤 관계자
- "제품이 다 나와 있는 상태라 출시를 해야 하지만, 인증을 받을 길이 없던 터에 규제 샌드박스가 생겨 신청하게 된 거예요."

신청된 사례들은 30일 안에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검토한 뒤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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