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 다시 터졌습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들은 '선시공 후계약'으로 수백억 원 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삼성중공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들의 갑질 피해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삼성중공업 갑질피해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피해 사례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정의당 당대표
- "물건을 쓰고 난 다음 이에 대해 값을 얼마 치를지 결정하겠다는, 시장질서 자체를 훼손하는 방식이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정대성 / 보광기업 대표
- "대부분의 수정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선시공하고 후계약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를 주고싶은 대로 마음대로 결정해서 지급했습니다. 7개 회사가 3년간 입은 손해액만 328억 원 입니다."

피해업체들은 공정위 신고를 비롯해 삼성중공업 대표 면담까지 시도했지만, 사측이 어떤 조치나 소통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외에 현대, 대우조선 등 피해 사례가 접수된 대형 조선업체에 대한 사건 조사·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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