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상품을 운반하는 데 들어간 비용,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롯데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난달 롯데마트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물류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납품업체가 각 매장에 직접 상품을 운반해 왔던 만큼 물류비 부담이 당연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3월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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