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법원(CIT), 한국 철강업체에 부과한 고율관세 재산정 명령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 철강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016~2017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최저 3.8%에서 최고 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넥스틸과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등은 미 상무부를 상대로 반덤핑 판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TI의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철강 업체들은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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