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죠.
이른바 금융경찰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용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배당사고를 냈던 삼성증권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잘못을 잡아내는 이른바 '금융경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감독권으로 공적업무를 담당하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금감원의 수장인 윤석헌 원장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 "왜 관이 나서가지고 인사권에 개입을 합니까"

▶ 인터뷰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지난해 7월)
- "저희들은 뭐 정확히 관도 아닙니다."

▶ 인터뷰 :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 "관도 아니면 왜 대통령한테 임명받습니까"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무자본특수법인'입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관치 논란 등 감독업무의 독립성을 이유로 2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 직원들의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을 통한 독립성 훼손 등이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영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금감원 출신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면 모든 걸 같다고 가정하고 금감원 인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만 봤을 때 그 다음 분기에만 제재가 1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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