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8일) 동물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일컫는 동물생산·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지자체, 동물단체 등과 벌이는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시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