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고객의 서비스 해지 의사를 접수하고도 재약정을 유도한 의혹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SK텔레콤과 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철회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9억4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브로드밴드가 공정위의 제재를 무시하고 해지방어 전담조직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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