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황제 보석 논란을 거론하며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병원에 몇 년을 갖혀 있었다며 술집에 가본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