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이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건넨 3억 원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편파 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을 냈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 원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고소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했다"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도중 드러난 남산 3억 원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은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고, 허위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 측의 형사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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