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요타가 국내에서 광고와 다른 모델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문제가 된 모델은 2015~2016년식 SUV '라브(RAV)4'로, 도요타는 이 차량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라브4는 안전보강재가 장착돼 있지 않았음에도 도요타는 마치 이 모델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요타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해당 광고중지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1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