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을 15∼34세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는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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