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고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총을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고,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신 전 부회장이 회사 업무를 정상수행하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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