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유통한 SK케미칼애경산업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전ㆍ현직 임원을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원료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다시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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