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건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을 오늘(2일)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오늘 새벽 긴급 인터넷 방송을 통해 검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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