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재생구역내 보유 상가를 법이 정한 요건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 표준안'을 오늘(2일) 고시했습니다.
표준안에 따르면 임대료 부담으로 영세상인이 도심재생구역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상생협력 상가'가 조성됩니다.
또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보호법상 한도 이하로 계약하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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