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④유통] 가맹본부 '오너리스크·갑질' 잡는다…계약서에 근거 명시

【 앵커멘트 】
프랜차이즈 오너의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보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대규모 유통법 적용이 확대되고, 갑질에 따른 손해 배상액도 늘어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논란에 따른 '오너 리스크'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MP그룹.

4개월에 걸친 경영개선 절차로 위기는 넘겼지만, 나빠진 이미지 때문에 대리점주도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이처럼 본부 임원이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1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강제하면서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도 확대합니다.

이럴 경우 예비 점주가 매장을 열기 전 회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중 매출액 1천억 원 이 넘거나,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인 사업자는 법에 포함됩니다.

또 입점업체에 영업시간을 강제하거나 마케팅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제재는 물론,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 밖에 면세점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6월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