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③보험] 중복 실손보험료 부담 줄고 설계사 정보 공개

【 앵커멘트 】
내년부터는 직장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보험료를 중복해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보험을 관리해주는 설계사에 대한 정보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보험 제도에 대해서 김용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그동안 개인이 실손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취직을 하면 회사의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개인이 보유한 보험을 중단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다시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는데, 다만 기존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중인 상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의 보장내용도 바뀝니다.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을 보상받을 수 있고, 장기 이식 과정에서 기증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혜자의 실손보험으로 보상합니다.

또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들도 전용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내 보험을 관리해줄 보험설계사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조회하고, 설계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사고에 일정 과실비율로 부담해야 했던 부당한 보험료 할증도 줄어듭니다.

현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유형 57개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직진차로에서의 무리한 좌회전이나 급추월 사고 등이 100% 일방과실로 신설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