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총리는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로,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주휴시간도 근무시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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